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확대 등 2025년 달라지는 근로환경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육아휴직 확대 등 근로자 중심의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근로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노동법이 개편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활짝 웃는 근로자들
2025년 근로기준법, 노동법 개편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확 달라지는 근로환경



① 최저임금 인상



활짝 웃고 있는 편의점 알바 대학생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80,240원,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 된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을 받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된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해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기존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 즉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했는데, 개편되면서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4~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인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2025년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그리고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 사후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개편되면서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③ 육아휴직 급여상향지원 특례제도 개편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 또한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참고로 1개월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지만, 2~6개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더불어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⑤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⑥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사내 커플이 동시에 출산휴가를 가는 모습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도 개편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개편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더불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⑦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⑧ 출산 전·후 휴가 확대



출산 전 휴가를 가는 여성 근로자
2025년 출산 전후 휴가도 확대된다



출산 전·후 휴가도 바뀐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된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이나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되어 시행된다. 



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 또한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 Ⅱ를 신설하고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청년도약장려금 개편 내용





⑪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해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체불로 명단이 공개 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또는 기소가 가능하고 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00분의 20% 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금액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손해배상금액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⑫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새로운 직업을 위해 일을 배우고 있는 할머니
2025년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신설되었다



퇴직 전 주된 업무가 사무직 등인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해 중장년의 취업 가능성을 도모한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하고 경력 쌓기를 통해 재취업 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 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로 문의하면 된다. 



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보전제도


2025년 5월부터 근로자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데,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제도로, 자세한 문의는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7562로 문의하면 된다. 




⑭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사업 자녀양육비 신설


산재근로자 생활 안전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저금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이 신설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 수준확대: 기본 계좌한도(300만원) + 취업 취약계층 추가지원(100만원 또는 200만원) 




2025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및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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