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및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의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비교적 많은 개편으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급금액도 높아진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신청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근로자들이 활짝 웃는 모습
2025년 확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5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5년에는 홑벌이가구 중 직계존속 장애인이 있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므로 더 많은 홑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총소득요건 때문에 받지 못했던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상한액이 기존에는 3,800만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600만원이나 인상된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올해(2025년) 적용된 총소득 상한액(4,400만원)에 대한 지급금은 내년(2026년)에 신청 시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근로장여금 하반기 지급금액 산정방식이 변경되는데, 상반기는 기존대로 총 금액의 35%를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반기는 상반기 35%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으로, 이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혹시 압류가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면 문제가 없다.  



압류금지 통장
근로장려금 압류가 걱정된다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면 된다



※참고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을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청·개설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자라고해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알아서 해주려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중요한 점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나이제한은 201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못 받는 경우는 없다. 만약 깜빡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야 그나마 지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5%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 



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지만, 올해(2025년) 국적을 취득한 경우 내년(2026년)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별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다른데, 먼저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에 속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된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정기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이때 신청하면 8월 말 경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③ 가구유형과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인 경우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조건이 없으며,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이다. 




④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근로장여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휴대폰 문자나 우편을 통해 통보된다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대부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 대상자임에도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안내가 없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지급 기간에만 통화 및 문의가 가능)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손택스PC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된다. 




⑥ 근로/자녀장려금 꿀 정보


단독가구는 총 소득이 400~9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총 소득이 700~1,4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800~1,7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어르신들이나 알바를 한 경우에도 총 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 된 급여이어야만 한다. 


자영업자들 경우 조정율이 20% 정도 적용되어 도매업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연소득은 근로/자녀장려금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농업, 어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조정율이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은 45%의 조정율이 적용된다. 


끝으로,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받은 경우 반납해야 하는데, 이때는 따로 또는 바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되거나 환수가 가능하므로 급하게 반납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비과세, 퇴직금,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은 제외된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현금성자산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만 지급된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2025 달라지는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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