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0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소유한 노인들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제도 개정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고 배기량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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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배기량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변경, 고급 차량 소유 노인도 수령 가능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고급자동차 기중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즉,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 이제 ‘3,000cc 이상 고 배기량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노인’도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월 소득)이 앞서 설명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을 말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말한다.(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334,000원을 지급, 부부가구는 534,000원을 지급한다.(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20% 삭감된다)
참고로 올해(2024년)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즉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