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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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운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8월에 계좌로 지급된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가구 유형의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
총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②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
총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③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
총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상세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재산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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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② 온라인(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
③ 모바일 신청 | 손텍스 앱을 통해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후 2025년 8월에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
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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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추가 정보를 알아두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반기 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 제도가 있다.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에,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에 가능하다. |
신청대리 제도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같다. |
정확한 정보 입력 | 신청 시 계좌번호와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다. 2025년 신청 기간 내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