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금액까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기뻐하는 여성 근로자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운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8월에 계좌로 지급된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가구 유형의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상세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재산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온라인(PC) 신청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③ 모바일 신청

손텍스 앱을 통해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후 2025년 8월에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근로장려금을 받고 기뻐하는 중년남성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추가 정보를 알아두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반기 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 제도가 있다.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에,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에 가능하다. 

신청대리 제도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같다.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계좌번호와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다. 2025년 신청 기간 내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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