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 국민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난방비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절감한 양에 따라 현금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약간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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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민이 해당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K-가스캐시백) |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데, 난방비가 걱정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국민,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마련했는데, 작년에 처음 생긴 정부지원제도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로 주택난방용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월부터 이어지는 3월까지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는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대상으로는 전국의 주택난방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캐시백 지급기준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10% 미만은 50원/㎥을, 10% 이상, 20% 미만은 100원/㎥을, 20% 이상, 30% 이하는 2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전년도 대비 사용량 3% 이상, 10% 미만 절감 시: 50원/㎥
∎전년도 대비 사용량 10% 이상, 20% 미만 절감 시: 100원/㎥
∎전년도 대비 사용량 20% 이상, 30% 이하 절감 시: 200원/㎥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이 364,500원이 나왔다면, 5% 절감 시 요금 절감액인 18,200원에 캐시백 1,000원을 더해 19,200원을 캐시백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 절감 시 요금 절감액인 72,900원에 캐시백 16,000원을 더해 88,9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의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 절감: 요금 절감액 18,200원 + 캐시백 1,000원 = 19,200원 환급
∎20% 절감: 요금 절감액 72,900원 + 캐시백 16,000원 = 88,900원 환급
신청기간 및 캐시백 지급 시기
신청기간으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절감기간도 역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 4개월간 절감하면 된다. 그리고 캐시백 지급은 2025년 7~8월경에 각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절감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캐시백 지급 시기: 2025년 7~8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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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스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
캐시백 신청방법은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신청된다. 신청해 놓으면 도시 가스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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