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농식품 구매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특히 기존 수급자 중 상당수는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 |
2025년은 일시적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축소될 듯싶다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축소 및 변경
참고로 농식품바우처란,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과일, 채소,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 흰 우유, 산양유 등 국내산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 |
농식품바우처 현황 (이미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지난해 2024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가구 4만원을 지원, 4인가구 8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바우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로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정부예산안 발표 시 농식품바우처로 국비 381억 원을 계획했는데, 이는 계획했던 예산에서 무려 94% 줄어든 예산이다.
기존 농식품바우처 수급자, 2025년에는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도 농식품바우처 대상을 생계급여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농식품바우처를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후 예산이 충족되는 경우 확대·지원
![]() |
농식품바우처는 지정된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
하지만, 차후 예산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의 생계급여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노인 및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의 지원까지 확대·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전문가들도 농식품바우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농식품부 담당자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니 말이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1인가구 4만원, 2인가구 6만 5,000원, 3인가구 8만 3,000원, 4인가구 10만원으로, 한 달에 이 금액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최대 2,000원까지만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달 내 바우처 금액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농식품바우처도 문화누리카드와 사용방법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실물 카드로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온·오프라인에서 지정된 품목을 구매·결제 할 수 있다.
2월 17일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가능
![]() |
현재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는 접속불가 상태다 |
현재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는 오류가 발생해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2025년 1월 중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시행지침이 나오고 지정 사용처가 공표된다. 참고로 2025년 농식품바우처를 오는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
문화누리카드로 식료품, 식재료 등 상품 구입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