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산림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림복지서비스
2025년 1월, 산림청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 1인당 1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확정공문이 나왔다. 이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정부지원금이므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을 발표했으며 1월 2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숲e랑 홈페이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으로는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며, 2025년 2월부터 1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권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이용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 (이미지 출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이용권 사용처로는 자연휴양,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 숲 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및 시간으로는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https://forestcard.or.kr/main/main.do)에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요 


참고로 기존 신청자는 자동 재신청되는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해 두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터 ☎1544-32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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