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산림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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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산림청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 1인당 1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확정공문이 나왔다. 이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정부지원금이므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을 발표했으며 1월 2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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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숲e랑 홈페이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으로는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며, 2025년 2월부터 1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권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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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 (이미지 출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
이용권 사용처로는 자연휴양,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 숲 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및 시간으로는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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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https://forestcard.or.kr/main/main.do)에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요
참고로 기존 신청자는 자동 재신청되는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해 두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터 ☎1544-32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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