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 및 유형별 정리


2025년,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며, 내년에는 약 109만 8,0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이 즐겁게 일하고 있는 모습
2025년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내년인 2025년에는 참여자를 역대 최대로 모집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신청기간 및 참여도



2025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포스터
2025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수행기관마다 모집 일정은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올해 말인 12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하므로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2만 5,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노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인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보다 6~7만 명 늘어난 109만 8,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만큼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① 공공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민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공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사회서비스형의 일부 유형은 60세, 민간형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면, 정부는 각자의 소득수준과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이 어떤지를 확인한 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선발한다. 이후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게 된다. 


모든 교육이 끝나면 10개월 또는 11개월 동안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 참여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어르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다. 먼저 생계급여수급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성격도 있어 매달 생계비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들도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요양등급을 취소하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참여하기 어렵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정리  



① 공공형 일자리



공공형 노인일자리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돕는 어르신



공공형 일자리, 즉 노인공익활동사업이다.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업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비슷하다. 


참고로 취약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해주는 노노케어, 장애인이나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돕는 취약계층지원, 학교급식을 도와주거나 스쿨존에서 교통지원을 도와주는 공공시설봉사, 숲 체험이나 문화체험 해설, 문화활동 제공 등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는 경륜전수활동 등을 하게 된다.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 30시간 이상, 10~12개월가량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높지 않아 참여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의 고령자들이 많다. 


활동비는 내년도 올해와 동일한 한 달에 29만원으로, 사실 적은 돈이지만,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다른 유형보다 취약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생계비 마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르신



최근 65세가 된 어르신들 중에는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린 일자리, 즉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보육시설, 돌봄시설 지원, 교육시설에서의 학습보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시니어들의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가스안전 관리원,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지원 등등에 다양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참여할 수 있는데,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 달에 60시간,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76만 원 가량 받을 수 있다. 활동 강도가 다소 높지만 급여도 공익활동형보다 훨씬 많고 자신의 경력도 살릴 수 있어 좋다.  


원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재작년부터는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도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은 환경이나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여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로, 지자체,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의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환경개선, 새활용 사업, 안전지킴이, 장애인 및 노인서비스 지원, 질병케어 등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2025년부터 처음으로 아이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선발되면 아이돌봄 양성 교육 기간 2개월을 포함해 12개월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관에서 1년간 600시간을 일할 수 있다. 


요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수가 높은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민간형 일자리 



민간형 노인일자리
소규모 사업장(카페)에서 주문을 도와주는 어르신



민간형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급여가 각각 다르고, 급여도 사업단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하므로 사업단 수입이 많아지면 급여도 더 많아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공공형 일자리 급여가 정부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적이다 보니 참여 기업들이 이력서와 학력, 경력 등을 보는 경우가 많다. 공공형 일자리 선발 기준이 소득인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민간형은 ➊ 공동체사업단, ➋ 취업지원, 취업알선형 ➌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➍ 노인친화기업/기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공동체사업단 - 공동체사업단은 지자체가 지정한 비영리기관이 노인에게 적합한 매장이나 사업단을 창업해 노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은 내년도 올해와 동일하게 참여자 1인당 연 267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체사업단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천연비누 등 공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나 편의점 등의 소규모 매장을 운영한다거나, 농작물을 경작해 판매한다거나, 택배, 세차, 세탁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취업지원, 취업알선형 - 취업지원, 취업알선형은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 상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일하는 경우 경비원,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농어촌일손도우미, 요양, 간병인, 시험감독관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정부는 노인을 선발한 기관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노인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적응하고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 한 명당 현장실습훈련지원금 240만원을 지원해 준다. 


노인친화기업/기관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신청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12월 27일까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노인일자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인일자리 대표번호 ☎1544-3388로 전화하면 된다.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에서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노인일자리 홈페이지)



➊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 접속→ ➋ 중앙 검색창에 자신이 속한 지자체를 입력한 다음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을 선택한 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 후 신청하면 된다. 


*노인일자리에 선발된 어르신은 접수한 기관에서 올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나 직역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 대상이라 같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현재 노인일자리를 2027년까지 12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고령화시대인 만큼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영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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