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문화비 공제 확대!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기존 도서, 공연비에 이어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평소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체육문화시설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핵심!


새롭게 확대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 품목 확대

기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에 더해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적용 대상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 (총급여액 기준)

공제율 및 한도

지출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문화비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주목,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총급여액 기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총급여액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다.



30% 공제율, 300만원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만약 연 소득 5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도서 구입에 50만원, 공연 관람에 50만원, 헬스장 이용에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


총 문화비 지출액

50만원(도서) + 50만원(공연) + 200만원(헬스장) = 300만원

공제율 30% 적용 시

300만원 * 30% = 90만원


이 경우 9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 300만원 내에서 통합 관리되므로, 문화생활과 건강관리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어떤 것이 공제 대상일까?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고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정식 이용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PT 비용이나 비정기적인 1회성 이용권 등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니, 추후 국세청의 자세한 가이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 미리 준비하자!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는 2025년 7월부터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2025년 7월 이후에 결제하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부터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건강을 위한 투자가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반가운 소식! 미리미리 준비하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쏠쏠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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