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 요건 총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기존에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혜택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되면서 태권도장, 피아노, 미술 학원 등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교육비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포스트에서는 개정 세법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공제 가능 시설의 범위, 그리고 신용카드 중복 공제 여부 등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상세히 분석한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



2026년 개정 세법의 법적 구조와 적용 요건


본 제도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의 개정에 기초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초 진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납세자들은 '2025년 세법개정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2025년 지출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입법 예고와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확정되었다. 즉, 2026년 시점에 1, 2학년이 되는(현재 유치원생 또는 초1) 자녀를 둔 가정이 수혜 대상이 된다.



1. 적용 대상 아동의 연령 및 학년 기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으로 한정하되, '만 9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을 병기했다는 점이다.


학년 기준

2026년 시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령 기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



이 두 가지 기준의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만 나이'와 '학년'의 불일치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은 만 7~8세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조기 입학이나 입학 유예 등으로 인해 학년과 나이가 표준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거나 '취학'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들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으로 명기하고 있어, 두 조건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발표될 소득세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 성장 단계별 교육비 공제 제도 변화 (2026년 기준)


구분

연령대/학년

공제 가능 항목 (기존)

2026년 개정 사항

비고

취학 전 아동

만 0세 ~ 초등 입학 전

학원비, 체육시설비, 유치원비, 급식비 등 전액

변동 없음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초등 저학년

1학년 ~ 2학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학원비 불가)

예체능 학원비 추가 공제

만 9세 미만 한정

초등 고학년

3학년 ~ 6학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변동 없음 (학원비 불가)

입시 사교육 억제 기조 유지

중·고등학생

중1 ~ 고3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

변동 없음

교복비 중복 공제 가능



위 표에서 보듯, 2026년 개정의 핵심은 '취학 전 아동'에게만 부여되던 사교육비 공제 혜택을 '초등 저학년 예체능'까지 확장하여, 입학 시점에 발생하는 혜택의 단절 구간을 완화하는 데 있다.



2. 대상 소득자의 요건


이 혜택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직장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별도의 총급여액 상한선은 없다. 고소득 근로자도 자녀가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 수당 등 일부 복지 정책이 소득 기준을 두는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저출산 대응의 보편적 지원 성격을 띤다.





공제 대상 교육기관 및 비용의 범위 ('예체능'의 경계)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할 부분은 '어디까지가 예체능 학원인가'에 대한 구분이다. 법령은 이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히 구분할 예정이다.



1. 공제 가능 시설


정부는 '예체능'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예시하고 있다. 이는 입시 목적의 교과 학습(국·영·수)과 구분되는, 정서 함양 및 신체 발달, 그리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체육시설 (태권도장 등)


대상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수영장, 축구교실(스포츠클럽), 줄넘기 전문 학원,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소 등.

핵심 요건

해당 시설이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어 있거나 학원법상 체육 계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태권도장의 특수성

태권도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초등 저학년 돌봄 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 자체가 태권도장 이용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 학원


대상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첼로 등 기악 교습소, 실용음악 학원, 성악 교습소 등.

특징

피아노 학원은 태권도장과 더불어 초등 저학년의 하교 후 시간을 책임지는 양대 축이다. 매일 1시간씩 주 5일 강습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 학원


대상

회화 전문 미술학원, 아동 미술 교습소, 도예 공방(학원 등록된 경우) 등.

특징

창의력 발달 교육으로 분류되며, 주 2~3회 수업이 일반적이다.



무용 학원


대상

발레 학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방송댄스 학원 등.



2. 공제 제외 시설 및 항목


법적 형평성과 입시 사교육 억제라는 대원칙 하에 공제에서 배제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교과 보습 학원


영어 학원(어학원), 수학 학원, 국어/논술 학원, 전과목 보습 학원, 한자 급수 학원 등.


*초등 1, 2학년의 경우 영어 학원(일명 '애프터')을 돌봄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과 교육'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체능 지원이라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미등록 사설 교육


아파트 공부방(미신고), 개인 과외, 방문 학습지(구몬, 눈높이 등), 문화센터 강좌(평생교육시설 미등록 시).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의 '학원'과 '체육시설'에 한정되므로, 방문 교습이나 인가받지 않은 개인 과외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학원비 외 부대비용


재료비

미술학원의 물감비, 만들기 키트 비용 등.

피복비

태권도 도복비, 발레복, 수영복 구입 비용.

차량비

수강료와 별도로 책정된 셔틀버스 운행비.

악기 구입비

바이올린, 플루트 등 개인 악기 구매비.



*현행 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수강료’자체에 국한되며, 수익자 부담의 물품 구매비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체능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 상세 구분


항목

세부 내용

공제 가능 여부

비고

태권도장

월 수강료 (주 5회 등)

가능

체육시설업 신고 필

피아노학원

월 수강료, 교재비(수강료 포함시)

가능

학원법상 등록 필

영어학원

파닉스, 영어유치원 연계 반

불가능

교과목(어학) 해당

미술 재료비

별도 납부하는 재료비

불가능

수강료 아님

도복비

입관 시 구매하는 도복

불가능

물품 구입비

줄넘기학원

줄넘기 전문 클럽

가능

체육시설 인정 시

방문미술

교사가 집으로 방문

불가능

학원 시설 이용 아님 (확인 필요)

문화센터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발레

불가능

통상 평생교육시설 미등록





공제율 및 공제 한도


2026년 개정안에 따른 초등 1·2학년 교육비 세액공제의 재무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질 16.5% 효과는 아니며, 결정세액에서 15%를 차감하고 지방세는 별도 계산됨에 유의).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300만 원.

주의

이 300만 원 한도는 '예체능 학원비'만을 위한 별도 한도가 아니라, 해당 자녀에게 지출된 모든 공제 대상 교육비(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를 합산한 통합 한도이다.



1. 한도 소진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한도가 어떻게 소진되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자. 


사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학교 방과후 수업료

월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 원 (한도 30만 원).

학교 급식비

무상 급식 (0원).

학교 관련 공제액 소계

150만 원.

남은 공제 한도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이 경우, 예체능 학원비를 연간 30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은 한도인 150만 원뿐이다.

총 공제 대상액

150만 원(학교) + 150만 원(학원, 한도 컷) = 300만 원.

세액 공제액

300만 원 × 15% = 450,000원.

*만약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면 150만 원의 15%인 22만 5천 원만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22만 5천 원의 세금을 추가로 절감하게 된다.



2. 소득 구간별 절세 효과 분석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일정(15%)하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연간 예체능 학원비 240만 원(월 20만 원) 지출 시 절세 효과 


구분

저소득 근로자 (결정세액 20만 원)

중산층 근로자 (결정세액 100만 원)

고소득 근로자 (결정세액 500만 원)

지출액

2,400,000원

2,400,000원

2,400,000원

공제 가능액

360,000원 (240만 × 15%)

360,000원

360,000원

실제 환급액

200,000원 (한도)

360,000원

360,000원

효과

결정세액 한도로 인해 일부 소멸

전액 공제 가능

전액 공제 가능



*결정세액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나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산출된 세액공제금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아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연 3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최대 45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의 '이중 공제' 가능성


본 포스트에서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기술적 쟁점은 '이중 공제(Double Deduction)' 여부이다.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카드 공제도 받고,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는가?"를 가장 궁금해한다.



1. 현행 세법상 이중 공제 원칙


원칙적으로 세법은 동일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은 중복 공제를 허용한다.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O).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O).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O).



2.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의 중복 공제 불가 가능성


2026년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이중 공제 예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논리적 구조


2025년까지

초등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됨.

2026년부터

초등 1·2 예체능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임'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원칙 복귀).



만약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등 1·2학년 예체능비도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같이 중복 공제를 허용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3. 선택 가이드 (세액공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수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예시) 연봉 7,000만 원 A씨가 태권도장비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선택 시

공제 대상액

300만 원 (총급여 25% 초과 사용 전제).

소득공제액

300만 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450,000원 (소득에서 차감).

실제 절세액

450,000원 × 24%(적용 세율) ≈ 108,000원.

⬥교육비 세액공제 선택 시

세액공제액

300만 원 × 15% = 450,000원 (세금에서 직접 차감).

*결론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45만 원)가 신용카드 공제(약 10.8만 원)보다 4배 이상 유리하다. 따라서 중복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하고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납세자 행동 지침 (증빙 서류 준비 및 행정 절차)


제도가 시행되어도 증빙 서류가 미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영세한 예체능 학원의 특성상 시스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학부모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한계


현재 대형 입시 학원들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네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장은 자료 제출 의무가 강제되지 않거나 행정력 부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26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연동 미비로 인한 대규모 누락 사태가 예견된다. 



2. 필수 증빙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없다면, 학부모는 학원에 요청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종이 문서나 PDF 파일로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교육비 공제'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품목이 명시되지 않을 수 있음).



체크리스트)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신청인 정보

학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 정보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등 1, 2학년 확인용).

교육기관 정보

학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직인(도장).

교육비 내용

교육 과정명(예: 태권도, 피아노), 월별 납입 금액 합계, 교육 기간.

비고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용" 문구 확인.



3. 발급 및 제출 타이밍


학원 요청 시기

연말정산 시즌인 매년 1월 초~중순. (미리 요청해도 1년 치 합산 발급이 편리함).

학원 폐업 대비

만약 다니던 학원이 연도 중에 폐업할 것 같다면, 그만두는 시점 전에 미리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폐업 후에는 학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맞벌이 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략적 절세 가이드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대원칙이 있다. 


상황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학원비는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해결

이 경우 교육비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아내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자녀의 부양자인 남편이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단, 남편의 연말정산 신청서에 아내 카드 결제 내역(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부부 중 '결정세액(낼 세금)'이 충분히 남아있는 쪽으로 자녀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몰아서 등록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안 낸 세금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환급형 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초2'에서 '초3'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전략


자녀가 2학년인 해의 12월, 겨울방학 특강비나 3학년 1~2월분 학원비를 12월 말일 이전에 선결제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12월에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가 3학년이 되는 순간(다음 해 1월 1일 혹은 3월)부터 공제 자격이 상실되므로, 2학년 12월에 미리 결제하면 마지막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학원비의 과도한 선납은 세무당국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1~2개월분 내외가 안전하다).



마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저출산 시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혜택이기는 하다. 이는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클 수 있다.


학부모들은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다음의 3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인식

2026년부터 내 아이의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가 세금 환급 대상임을 인지한다.

선택

입시 학원(영어/수학)이 아닌 예체능 시설 이용을 늘리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대신 교육비 세액공제를 선택한다.

증빙

학원장에게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정중히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 또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영세 예체능 학원들의 행정 역량을 지원하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초등 돌봄 절벽'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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